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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金富弼 立後成文(김부필 입후성문)

 

명 칭 : 입후성문
작성연대 : 1567년
작성자 : 김부필
수취자 : 양자 김노미
소장처 : 안동시 태화동 김준식 씨 댁
크     기 : 가로314㎝×세로49㎝, 초서, 백지

 

해제

이 문서는 김부필(1516~1577) 부부가 동생 김부륜(1531~1598)이 낳은 아들 노미를 계후로 맞아들임에 대한 소지와 공함 그리고 입안 문서 등 세 문서가 이어져있다. 첫 번째 것은 부부의 소지이고, 두 번째는 부인 하씨의 공함이며, 세 번째는 예안 현에 올린 입안문서이다. 끝에 입안을 성급한다는 예안현감의 수결이 있다. 이들 문서의 내용은 모두 같다. 즉 노미를 세 살 전에 수양하게 된 연유와 노미에게 그들의 재산을 분급한다는 내용 그리고 승중(承重)으로서 집안을 잘 받들어 가기를 당부한 것이다.

 

원문

(前 缺)
□…□三歲前收養子老眉處成文 (矣等給髮)已久 生子望絶 奉祀無人 則不孝之罪 難乎免矣 加以夙道險(釁 慈父見背 及其外除 汝)父娶權正郎習之女 是謂汝母 汝母乙卯二月二十七日 遽得弄璋 是(謂汝也 汝將奉重 則豈從一家私喜 抑亦一門之慶 而權氏)以産疾 越七日奄忽損世 呱呱之聲 所(不忍聞 母氏貞夫人曺氏 以褓襁裹汝)身 (親自抱持來余房 泣謂)余等曰 汝旣無子 此兒之生 必是(餘慶所及 而族遭罔極之變 前何能保)此兒之成長乎 然天道(不可謂無)知 則此兒之成長 猶或可冀也 (汝姑收養 終或保生 汝等無子而)有子 此兒無母而得母 恩義之道 豈不兩全 余等聞敎感愴 (奉置膝下 卽擇婢子之有乳者 以爲乳)母 上以計繼嗣之重 下以顧一身之私 其撫育顧復之念 何異於己出 (纔及孩提 汝應惟知乳母之爲母 不)知余等之爲何如人也 貞夫人抱汝問之曰 汝父誰也 汝母誰也 則必頤指(余等 擧家或悲或笑 以喜)其保存曰 此天誘其衷也 未幾貞夫人下世 余痛毒三年 僅存視(息 而汝亦保養 纔能言 汝呼)余等爲爺孃 而呼汝父爲叔父 自少至長無或誤稱 則余等受憐之情 曷有(旣已 年旣六七 授以文字 等不及 日)就月將 學庶幾期於爲儒 則余等喜幸之心 亦無窮矣 汝年已過十(歲 汝之成長 今則可期重創宗家 又立)祀堂 (前月十八日 移安)神主于新廟 吾事畢矣 雖死何恨 余聞(國法三歲前收養 雖路人則同己子) 則雖無文券 必無後患 第以世末俗薄 人心巧詐 訟起錙銖 爭(出毫末 防微杜漸 不可不慮 玆以吾)夫婦兩邊 衿得家舍田民 前所生後所生 前買得後買得幷以 無遺傳(係爲去乎 汝明白一心敬奉宗祀 不解)爲學 繼祖之業 則豈但余等一時之喜 先祖之靈 應感泣(於九泉之下 余見世之豪富子孫 例爲不)學無知 聲色遊畋 敗壞家業者頗多 汝百倍功力 勿以爲効 惟愛受護(余奴婢 勿使逃散 墾闢余田畓 勿使汚菜) 但余等生時 兩邊切親 或登名科第 或有不得已 贈與之事 任意處(置爲乎事果 汝勿爲惜 余死之後 或)有不肖之人 生謀爭望 持此文進辨 則可折於片言之間 如承重家舍 奴婢田畓 (非余所私 而汝應得之物 故不)及之□…□
自筆 財主 養父 成均生員 金富弼 手決
財主 養母 晋州 河氏 印
證 異姓四寸弟 成均生員 琴應來 手決
證 異姓四寸弟 成均生員 金富倫 手決




公緘
□…□某事 以某人處 家舍田民傳係眞僞 備細相考 □…□緘是白有亦 矣等結髮已久 生子望絶 承祀無人 則不孝之罪 難乎免矣 加以(夙道)險釁 慈父見背 及其外除 汝父娶權正郎習之女 是謂汝母 汝母乙卯(二月二十七日 遽)得弄璋 是謂汝也 汝將承宗重 則豈徒一家私喜 抑亦一門之慶 而(權氏以産)疾 越七日奄忽捐世 呱呱之聲 所不忍聞 母氏貞夫人曺氏 以襁褓裹汝(身) 親自抱持來余房 泣謂余等曰 汝旣無子 此兒之生 必是餘慶所及 而族遭罔極之變 則何能保此兒之成長乎 然天道不可謂無知 則此兒之成長 猶或可冀也 汝姑(收養) 終或保生 汝等無子而有子 此兒無母而得母 恩義之道 豈不兩全 余等聞敎感(愴 奉置膝下) 卽擇婢之有乳者 以爲乳母 上以計繼嗣之重 下以顧一身之私 其撫育顧復(之念 何異於)己出 纔及孩提 汝應惟知乳母之爲母 不知余等之爲何如人也 貞夫人(抱汝問之)曰 汝父誰也 汝母誰也 則必頤指余等 擧家或悲或笑 以喜其保存曰 (此天誘其衷也) 未幾貞夫人下世 亦痛毒三年 僅存視息 而汝亦保養 纔能言 汝呼余等(爲)爺孃 而呼汝父爲叔父 自少至長 無或誤稱 則余等愛憐之情 曷有旣已 年旣六七 授以文字等不及 日就月將 學庶幾期於爲儒 則余等喜幸之心 亦無窮矣 汝年已過十歲 汝之成長 今則可期重創宗家 又立祀堂 前月十六日 移安神主于新廟 吾事畢矣 (雖死何恨) 余聞 國法三歲前收養 雖路人卽同己子 則雖無文券 必無患 第以世末俗薄 人心巧詐 訟起錙銖 爭出毫末 防微杜漸 不可不慮 玆以吾夫婦兩邊 衿得家舍田民 前所生後所生 前買得後買得幷以 無遺傳係爲去乎 汝明白一心敬奉(宗祀 不懈)爲學 繼祖之業 則豈余等一時之喜 先祖之靈 應感泣於九泉之下 余見世之豪富子孫 例爲不學無知 聲色遊畋 敗壞家業者頗多 汝百倍功力 勿以爲効 惟愛護余奴婢 勿使逃散 墾闢余田畓 勿使汚菜 但余等生時 兩邊切親 或登名科第 或有不得已 贈與之事 任意處置爲乎事果 汝勿(爲惜 余)死之後 或有不肖之人 生謀爭望 持此文進辨 則可折於片言之間 如承重家舍 奴婢田畓 非余所私 而汝應得之物 故不及之爲臥乎 所家翁同議(保證) 成文的只白乎事
隆慶元年十二月初六日
財主 養母 成均生員 金富弼 妻 河氏 印


丁卯十二月初六日 縣接生員金富弼 年五十二 白等養子老眉處 家舍田民傳係成文與否 推考敎是臥乎在亦 矣等結髮已久 生子望絶 承重無人 則不孝之罪 難乎免矣 加以夙道險釁 慈父見背 及其外除 汝父娶權正郎習之女 是謂汝母 汝母乙卯二月二十七日 據得弄璋 是謂汝也 將承宗重 則豈徒一家私喜 抑亦一門之慶 而權氏以産疾 越七日奄忽涓世 呱呱之聲 所不忍聞 母氏貞夫人曺氏 以襁褓裹汝身 親自抱持來余房 泣謂余等曰 汝旣無子 此兒之生 必是餘慶所及 而旋遭罔極之變 則何能保此兒之成長乎 然天道不可謂無知 則此兒之成長 猶或可冀也 汝姑收養 終或保生 汝等無子而有子 此兒無母而得母 恩義之道 豈不兩全 余等聞敎感愴 奉置膝下 卽擇婢之有乳者 以爲乳母 上以計繼嗣之重 下以顧一身之私 其撫育顧復之念 何異於己出 纔及孩提 汝應惟知乳母之爲母 不知余等之爲何如人也 貞夫人抱汝問之曰 汝父誰也 汝母誰也 則必頤指余等 擧家或悲或笑 以喜其保存曰 此天誘其衷也 未幾貞夫人下世 余痛毒三年 僅存視息 而汝亦保養 纔能言 汝呼余等爲爺孃 而呼汝父爲叔父 自少至長 無或誤稱 則余等愛憐之情 曷有旣已 年旣六七 授以文字等不及 日就月將 學庶幾期於爲儒 則余等喜幸之心 亦無窮矣 汝年已過十歲 汝之成長 今則可期重創宗家 又立祀堂 前月十六日 移安神主于新廟 吾事畢矣 雖死何恨 余聞國法三歲前收養 雖路人卽同己子 則雖無文券 必無後患 第以世末俗簿 人心巧詐 訟起錙銖 爭出毫末 防微杜漸 不可不慮 玆以吾夫婦兩邊 衿得家舍田民 前所生後所生 前買得後得買幷以 無遺傳係爲去乎 汝明白一心敬奉宗祀 不懈爲學 繼祖之業 則豈但余等一時之喜 先祖之靈 應感泣於九泉之下矣 余見世之豪富 子孫例爲不學無知 聲色遊畋 敗壞家業者頗多 汝百倍功力 勿以爲効 惟愛護余奴婢 勿使逃散 墾闢余田畓 勿使汚菜 但余等生時 兩邊切親 或登名科第 或有不得已贈與之事任意處置爲乎事 果汝勿爲惜 余死之後 或有不肖之人 生謀爭望 則可折於片言之間 如承重家舍 奴婢田畓 非余所私 而汝應得之物 故不及之爲臥乎段 夫妻同議保證 成文傳係的只白乎事
官 手決 白 手決
同日縣接 生員 琴應來 年四十二
生員 金富倫 年卅七
白等生員金富弼 所志招辭 及河氏公緘 據養子老眉處 家舍田民傳係成文時 參證與否 推考敎是臥乎在亦 上項生員金富弼 亦向前老眉乙 三歲前保養綠由論理 夫婦同議家舍田民傳係時 矣徒等亦四寸以參證成文 同着名的只白乎事
官 手決 白 手決
白 手決
隆慶元年十二月 日 立案
右立案爲斜給事 連次所志文記及公緘 財主證筆 各人招辭 是在如中向 前老眉乙 三歲前收養 家舍田民傳係成文的只乎等用良 斜給爲遣 合行立案者
行禮安縣監 手決

번역

(전결) … 3살 전에 수양한 노미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줌.
우리가 결합한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들 낳을 바람은 끊어져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으니 불효의 죄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일찍 불행하여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 상을 벗었을 때 너의 아비가 정랑 권습의 딸을 맞이하였으니 이가 너의 어미이다. 너의 어미는 을묘년 2월 27일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너이다. 너 장차 집안을 받들 것이니 어찌 한 집안의 사사로운 기쁨 일 뿐이리오, 이는 한 문중의 경사이다. 그런데 너의 어미 권씨는 산질이 있어 너를 낳은 지 7일이 지나 문득 세상을 버렸다.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인 정부인 조씨가 너를 강보에 싸서 직접 안고는 우리 방으로 오셨다.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들이 없는데 이 아이가 살았으니 이는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망극한 변을 당하였으니 이 아이의 성장을 어찌 보장하겠는가? 그러나 하늘의 도가 무지하다 말 할 수 없다면 이 아이의 성장은 아마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아이를 수양한다면 이 아이는 삶을 보존할 수가 있다. 너희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게 되고, 이 아이는 어미가 없는데 어미가 있게 되니 은혜와 의리의 도가 어찌 양쪽을 온전히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슬프면서도 느낌 바 있어 아이를 슬하에 두고 계집종 가운데 젖이 있는 자를 골라 유모로 삼았다. 이는 위로는 집안을 잇는 중대함을 꾀함이요, 아래로는 일신의 사사로움으로 돌아보는 것이니 어루만져 기르고 돌아보는 마음이 어찌 내가 낳은 아이와 다르겠는가. 그러나 조금 자라면 너는 응당 유모가 너희 어미인 줄만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를 것이다. 정부인이 너를 안고 너에게 묻기를 “너의 아비가 누구냐? 너의 어미가 누구냐?” 하면 너는 반드시 턱으로 우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온 집안이 슬퍼하다가 웃었다. 기쁨을 보전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충심으로 가르친 것이다.” 얼마 안되어 정부인이 세상을 뜨셨다. 우리는 삼 년을 통곡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니 너 역시 잘 자라 겨우 말을 하게 되었다. 너는 우리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였고, 너의 생부를 부를 때는 ‘숙부’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잘못 부르는 적이 없었으니 우리의 애련한 정이 어찌 다 하리오. 나이 여섯 일곱 살이 되어 문자를 배울 때는 무리들 보다 뛰어났으며 일취월장하여 학문은 유학자를 바랄 수 있었으니 우리는 기쁨 마음이 무궁하였다. 너의 나이 이미 열 살을 지나 네가 자랐으니 이제는 종가의 중창을 바랄 수 있으며 또 사당을 세울수 있게 되었다. 지난 달 18일 신주를 새 묘당에 옮겨 안치하여 내가 할 일을 마쳤으니 비록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내 들으니 국법에 세 살 전에 수양을 하면 비록 길가는 사람이라도 내 자식과 같다고 하더라. 그러니 비록 문서가 없어도 반드시 뒤의 근심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세상이 말세로 풍속이 경박하고 사람들 마음이 교묘히 속이며, 하찮은 이익으로 소송을 일으키고, 털끝 만한 이익으로 다투니 작은 것을 막고 점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부부 양쪽이 분금 받은 가사와 전민(家舍田民), 그리고 전소생 후소생, 전매득 후매득(前買得後買得)을 아울러 남김없이 전한다. 네가 명백하게 한 마음으로 종사(宗祀)를 받들며,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 조상의 업을 잇는다면 어찌 다만 우리들 한때의 기쁨이리요, 선조의 영령이 구천에서 감읍할 것이다. 내 세상의 부호자손들을 보니 모두 배우지 않아 앎이 없으며, 성색과 방탕함으로 가업을 망치는 자가 많다. 너는 백배 노력하여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오직 받은 것을 사랑하여 내 노비들을 보호하여 달아나게 하지 말며, 내 논밭을 개간하여 잡초가 무성하게 하지 말라. 다만 우리들 살았을 때에 양쪽에게 절친하게 하고 혹 과거에 급제해라. 혹 부득이 하여 증여할 일이 있으면 임의대로 처분하고 너는 아까워하지 말라. 내 죽은 후에 혹 어리석은 사람들이 쟁송을 일으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론한다면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승중(承重)의 가사와 노비와 전답은 나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니 네가 그것을 얻게 되더라도 짐짓 손대지는 말라.
자필 재주 양부 성균생원 김부필 수결
재주 양모 진주 하씨 인
증 이성사촌제 성균생원 금응래 수결
증 이성사촌제 성균생원 김부윤 수결


(공함)
(전결) … 모 일로 모 인에게 가사와 전민을 전하여 줌의 진위에 관한 것을 상세히 갖추어 다짐함. (결) … 아뢰는 것은 우리가 결합한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들 낳을 바람은 끊어져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으니 불효의 죄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일찍 불행하여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 상을 벗었을 때 너의 아비가 정랑 권습의 딸을 맞이하였으니 이가 너의 어미이다. 너의 어미는 을묘년 2월 27일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너이다. 너 장차 집안을 받들 것이니 어찌 한 집안의 사사로운 기쁨 일 뿐이리오, 이는 한 문중의 경사이다. 그런데 너의 어미 권씨는 산질이 있어 너를 낳은 지 7일이 지나 문득 세상을 버렸다.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인 정부인 조씨가 너를 강보에 싸서 직접 안고는 우리 방으로 오셨다.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들이 없는데 이 아이가 살았으니 이는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망극한 변을 당하였으니 이 아이의 성장을 어찌 보장하겠는가? 그러나 하늘의 도가 무지하다 말 할 수 없다면 이 아이의 성장은 아마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아이를 수양한다면 이 아이는 삶을 보존할 수가 있다. 너희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게 되고, 이 아이는 어미가 없는데 어미가 있게 되니 은혜와 의리의 도가 어찌 양쪽을 온전히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슬프면서도 느낌 바 있어 아이를 슬하에 두고 계집종 가운데 젖이 있는 자를 골라 유모로 삼았다. 이는 위로는 집안을 잇는 중대함을 꾀함이요, 아래로는 일신의 사사로움으로 돌아보는 것이니 어루만져 기르고 돌아보는 마음이 어찌 내가 낳은 아이와 다르겠는가. 그러나 조금 자라면 너는 응당 유모가 너희 어미인 줄만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를 것이다. 정부인이 너를 안고 너에게 묻기를 “너의 아비가 누구냐? 너의 어미가 누구냐?” 하면 너는 반드시 턱으로 우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온 집안이 슬퍼하다가 웃었다. 기쁨을 보전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충심으로 가르친 것이다.” 얼마 안되어 정부인이 세상을 뜨셨다. 우리는 삼 년을 통곡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니 너 역시 잘 자라 겨우 말을 하게 되었다. 너는 우리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였고, 너의 생부를 부를 때는 ‘숙부’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잘못 부르는 적이 없었으니 우리의 애련한 정이 어찌 다 하리오. 나이 여섯 일곱 살이 되어 문자를 배울 때는 무리들 보다 뛰어났으며 일취월장하여 학문은 유학자를 바랄 수 있었으니 우리는 기쁨 마음이 무궁하였다. 너의 나이 이미 열 살을 지나 네가 자랐으니 이제는 종가의 중창을 바랄 수 있으며 또 사당을 세울수 있게 되었다. 지난 달 18일 신주를 새 묘당에 옮겨 안치하여 내가 할 일을 마쳤으니 비록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내 들으니 국법에 세 살 전에 수양을 하면 비록 길가는 사람이라도 내 자식과 같다고 하더라. 그러니 비록 문서가 없어도 반드시 뒤의 근심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세상이 말세로 풍속이 경박하고 사람들 마음이 교묘히 속이며, 하찮은 이익으로 소송을 일으키고, 털끝 만한 이익으로 다투니 작은 것을 막고 점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부부 양쪽이 분금 받은 가사와 전민(家舍田民), 그리고 전소생 후소생, 전매득 후매득(前買得後買得)을 아울러 남김없이 전한다. 네가 명백하게 한 마음으로 종사(宗祀)를 받들며,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 조상의 업을 잇는다면 어찌 다만 우리들 한때의 기쁨이리요, 선조의 영령이 구천에서 감읍할 것이다. 내 세상의 부호자손들을 보니 모두 배우지 않아 앎이 없으며, 성색과 방탕함으로 가업을 망치는 자가 많다. 너는 백 배 노력하여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오직 받은 것을 사랑하여 내 노비들을 보호하여 달아나게 하지 말며, 내 논밭을 개간하여 잡초가 무성하게 하지 말라. 다만 우리들 살았을 때에 양쪽에게 절친하게 하고 혹 과거에 급제해라. 혹 부득이 하여 증여할 일이 있으면 임의대로 처분하고 너는 아까워하지 말라. 내 죽은 후에 혹 어리석은 사람들이 쟁송을 일으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론한다면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승중(承重)의 가사와 노비와 전답은 나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니 네가 그것을 얻게 되더라도 짐짓 손대지는 말라. 가옹의 동의와 보증을 받아 문서를 만듬.
융경 원년 12월 6일
재주 양모 성균생원 김부필 처 하씨 인


정묘년 12월 6일 예안현 생원 김부필은 나이 쉰 둘로, 양자 노미에게 가사와 전민을 전해주는 문서를 작성하여 그 여부를 아뢰니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합한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들 낳을 바람은 끊어져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으니 불효의 죄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일찍 불행하여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 상을 벗었을 때 너의 아비가 정랑 권습의 딸을 맞이하였으니 이가 너의 어미이다. 너의 어미는 을묘년 2월 27일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너이다. 너 장차 집안을 받들 것이니 어찌 한 집안의 사사로운 기쁨 일 뿐이리오, 이는 한 문중의 경사이다. 그런데 너의 어미 권씨는 산질이 있어 너를 낳은 지 7일이 지나 문득 세상을 버렸다.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인 정부인 조씨가 너를 강보에 싸서 직접 안고는 우리 방으로 오셨다.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들이 없는데 이 아이가 살았으니 이는 반드시 경사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망극한 변을 당하였으니 이 아이의 성장을 어찌 보장하겠는가? 그러나 하늘의 도가 무지하다 말 할 수 없다면 이 아이의 성장은 아마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아이를 수양한다면 이 아이는 삶을 보존할 수가 있다. 너희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게 되고, 이 아이는 어미가 없는데 어미가 있게 되니 은혜와 의리의 도가 어찌 양쪽을 온전히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슬프면서도 느낌 바 있어 아이를 슬하에 두고 계집종 가운데 젖이 있는 자를 골라 유모로 삼았다. 이는 위로는 집안을 잇는 중대함을 꾀함이요, 아래로는 일신의 사사로움으로 돌아보는 것이니 어루만져 기르고 돌아보는 마음이 어찌 내가 낳은 아이와 다르겠는가. 그러나 조금 자라면 너는 응당 유모가 너희 어미인 줄만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를 것이다. 정부인이 너를 안고 너에게 묻기를 “너의 아비가 누구냐? 너의 어미가 누구냐?” 하면 너는 반드시 턱으로 우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온 집안이 슬퍼하다가 웃었다. 기쁨을 보전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충심으로 가르친 것이다.” 얼마 안되어 정부인이 세상을 뜨셨다. 우리는 삼 년을 통곡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니 너 역시 잘 자라 겨우 말을 하게 되었다. 너는 우리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였고, 너의 생부를 부를 때는 ‘숙부’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잘못 부르는 적이 없었으니 우리의 애련한 정이 어찌 다 하리오. 나이 여섯 일곱 살이 되어 문자를 배울 때는 무리들 보다 뛰어났으며 일취월장하여 학문은 유학자를 바랄 수 있었으니 우리는 기쁨 마음이 무궁하였다. 너의 나이 이미 열 살을 지나 네가 자랐으니 이제는 종가의 중창을 바랄 수 있으며 또 사당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달 18일 신주를 새 묘당에 옮겨 안치하여 내가 할 일을 마쳤으니 비록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내 들으니 국법에 세 살 전에 수양을 하면 비록 길가는 사람이라도 내 자식과 같다고 하더라. 그러니 비록 문서가 없어도 반드시 뒤의 근심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세상이 말세로 풍속이 경박하고 사람들 마음이 교묘히 속이며, 하찮은 이익으로 소송을 일으키고, 털끝 만한 이익으로 다투니 작은 것을 막고 점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부부 양쪽이 분금 받은 가사와 전민(家舍田民), 그리고 전소생 후소생, 전매득 후매득(前買得後買得)을 아울러 남김없이 전한다. 네가 명백하게 한 마음으로 종사(宗祀)를 받들며,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 조상의 업을 잇는다면 어찌 다만 우리들 한때의 기쁨이리요, 선조의 영령이 구천에서 감읍할 것이다. 내 세상의 부호자손들을 보니 모두 배우지 않아 앎이 없으며, 성색과 방탕함으로 가업을 망치는 자가 많다. 너는 백 배 노력하여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오직 받은 것을 사랑하여 내 노비들을 보호하여 달아나게 하지 말며, 내 논밭을 개간하여 잡초가 무성하게 하지 말라. 다만 우리들 살았을 때에 양쪽에게 절친하게 하고 혹 과거에 급제해라. 혹 부득이 하여 증여할 일이 있으면 임의대로 처분하고 너는 아까워하지 말라. 내 죽은 후에 혹 어리석은 사람들이 쟁송을 일으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론한다면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승중(承重)의 가사와 노비와 전답은 나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니 네가 그것을 얻게 되더라도 짐짓 손대지는 말라. 부부의 동의와 보증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여 전하여 줌.
관 수결 백 수결
동일현접 생원 금응래 년 사십 이
생원 김부윤 년 삼십 칠
아룁니다. 생원 김부필의 소지와 하씨의 공함에 양자 노미에게 가사와 전민을 전하여 주는 문서를 만들 때에 참여 여부를 심문합니다. 위 항의 생원 김부필이 노미를 세 살 전에 보양한 연유와 논리에 대해 부부가 동의하여 가사 전민을 전할 때에 그들의 사촌이 참가하여 문서를 증명하고, 착명하였습니다.
관 수결 백 수결
백 수결
융경 원년 12월 일 입안
위 입안 문서를 처결함. 연이은 소지와 공함은 재주(財主)와 증인 각인이 글을 쓴 것이 이와같음. 지난번 노미를 세 살 전에 수양하여 가사와 전민을 전하여 주는 문서를 만들어 었으니 이에 입안을 성급하여 줌.
행 예안현감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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