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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柳政丞宅 土地文記(유정승댁 토지문기)

 

명 칭 : 토지문기
작성연대 : 1603년
작성자 : 奴 芿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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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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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 토지문기는 만력 31년(1603) 3월 11일 田主 奴 今松이 奴 芿山에게 성급한 토지 매매 明文이다. 매도하고 매득하는 사람이 둘 다 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주인이 매도하고 매득한 것이다. 매도자인 금송은 어느 집 노비인지 알 수 없고, 매수자인 잉산은 유정승댁의 노비이다. 유성룡의 집으로 되는 유정승댁에서 매득한 田은 하회에 있는 表字田 일부와 上字田 일부이며, 매도자는 正5승 木綿 7疋을 받고 이 밭을 매도하였다. 토지 규모는 생산량을 표시하는 束․卜[부:짐]과 파종량으로 면적의 단위를 삼는 斗落只를 함께 표시해두었다. 田主로 되어 있는 奴 금송은 sign으로 左手 中指의 手寸을 그렸고[左寸] 筆執인 私奴 春佑는 수결하였다.

 

원문

萬曆三十一年 三月 十一日 奴芿山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上典宅田畓河廻伏在 表字□…□田內六卜七束貳斗伍升落只 上字一百二十一田二卜一束一斗伍升落只庫等乙 柳政丞宅戶奴芿山亦中 價折正伍升木綿柒疋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放賣爲去乎 後此某人雜談爲去乙等 此明文相考 告官卞正爲乎事
田主 奴 今松(左寸)
筆執 私奴 春佑(手決)

 

번역

만력 31년 3월 11일 奴 芿山에게 명문.
이 명문하는 일은 하회에 있는 상전댁 전답인 表字□…□田내 6부 7속 2두 5승락지[되지기]와 上字121田 2부 1속 1두 5승락지 등을 유정승댁 戶奴 芿山에게 正5升의 목면 7필과 바꾸고, ?? 영구히 방매하되, 훗날 누가 이 문제로 잡담하거든 이 명문을 상고하여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
전주 노 금송(좌촌)
필집 사노 춘우(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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