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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豊山柳氏 奴婢文記(풍산유씨 노비문기)

 

명 칭 : 노비문기
작성연대 : 1656년
작성자 :
수취자 : 풍산류씨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집안 戚族간에 노비문제로 소송을 벌이다가 停訟한다는 내용을 순치 13년(1656)에 明文한 노비문기이다. 풍산유씨 집안은 아닌 것 같고, 睦氏 집안의 소송 사건인데, 왜 풍산유씨 문중에서 이 문서를 소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부가 소유한 노비들을 계해년(1623 추정)에 나누어 손자들로 하여금 使喚하게 했는데, 신묘년(1651 추정)에 呂泉郡과 소송사건이 일어난 이후 결국 關山이 노비들 다 빼앗아버려, 겁탈당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隻] 關山이 화해를 애걸하길래 族戚간에 소송하는 것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아 사사로이 서로 화해하여 소송을 그만두고, 노비들은 평균 分執한다는 내용이다. 이 목씨 집안의 형제자매는 2남 3녀인데, 장자 睦高年, 차자 睦邵年, 장녀 南世佑의 처, 차녀 權世維의 처, 3녀 金釴의 처가 그들이다. 이들 2남 3녀의 자녀들간에 노비 소송이 일어났던 것이며, 피고였던 關山은 장자 목고년의 孽子인 것 같다. 筆執은 3녀의 女壻인 洪錫疇이다.

 

원문

順治十三年 □…□
停訟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徒等亦 祖□…□遠伊所生等乙 癸亥年分 使孫□…□文後 各執使喚爲如乎 辛卯年□…□呂泉郡接訟 矣徒等決得爲有如□…□ □…□午年分 關山亦 睦聖宗果 龍宮官□…□起訟 矣徒等 奴婢乙幷以 關山處劫奪□…□ □…□給爲有去乙 矣徒等呈議送 軍威官到付 始訟原情後訟 隻關山亦 哀乞私和爲去乙 矣徒等段置 族威間相訟不美仍乙于 私和停訟 同奴婢等上係於父母 平均分執後錄爲去乎 某邊乃生 謀起訟爲去乙等 以非理好訟論罪事
奉祀位 婢奴某〃
長子 睦高年 衿 奴婢某〃
次子 睦邵年 衿 奴婢某〃
長女 南世佑 衿 奴婢某〃
次女 權世維 衿 奴婢某〃
三女 金釴 衿 奴婢某〃
睦邵年 子 興宗
聖宗
南□…□ 子 義白 子 暉 女鄭之文
權□…□ 濟民 女南崙
女權明慤 女金愉
金釴 子 鳳瑞 女權蘭秀 女李成林
筆執 女洪錫疇
睦高年 女禹績 子 世柱 孽子 禹關山
女 金乭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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