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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豊山柳氏 所志(풍산유씨 소지)

 

명 칭 : 소지
작성연대 : 1566년
작성자 : 私婢 文非
수취자 : 官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財主인 私婢 文非가 노비를 방매하고 난 뒤 그에 대한 官의 확인을 요청하는 차 원에서 이루어진 소지이다. 가정 45년(1566) 2월 2일 재주 문비가 상전댁의 仰役 문제로 어 려움을 겪자 아버지에게서 깃득한 노비들을 동복형제인 奴 徐守에게 楮貨 7천장과 正綿 75 필을 받고 방매하였는데, 훗날 上典과 자신의 자식들이 이에 대해 혹 다툼이 있으면 이 문 서를 가지고 卞正하기 위해서 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財主와 證人 및 筆執이 이 사실을 증거대었다. 그에 대한 관의 뎨김[題音]은 없으나 행 부사의 서압은 존재하고, 立案 은 粘連되지 않았다. 증인은 財主의 4촌 남형제인 私奴 守銀․守己이며, 필집은 私奴 朴同이 다. 이들 노비 형제의 상전이 풍산유씨 집안이었던 것 같다.

 

원문

□…□
□靖 四十五年 □…□



嘉靖四十五年 丙寅 二月 初三日 同生娚 奴徐守處 □…□
奴上典宅仰役次以 被捉上京爲在果 艱難所致以 治裝□…□ 出處無由乙仍于 父前衿得 奴全石一所生 婢全非 年乙巳生 同婢一所生 婢丁代 年甲子生 二所生 婢丁德 今年生等矣身乙 楮貨柒千張本 正綿柒拾伍疋 依數捧上爲遣 同婢等矣身乙 後所生幷以 □…□爲去乎 後次上典及矣身子息等亦 他條以爭望偶有□…□ □…□告官卞正爲乎事亦在
財主 同生妹 文非(右寸)
訂人 四寸娚 守銀(署押)
四寸娚 守己(署押)
筆執 朴同(署押)


丙寅 二月 初二日
私婢文非 年卄七 小婢子放賣眞僞 推考敎是臥乎在亦
婢矣身亦 京居□典宅仰役次以 上京時次裝□ 出處無由乙仍于 父邊傳來□ 使用爲如乎 奴金石一所生 婢全非 年二十二乙巳生 同婢一所生 婢丁代 年三甲子生 二所生 婢丁德 年今年生等乙 折楮貨七千張本正木七十五疋 捧上爲遣 同生娚徐守亦中 後所生幷以 永〃放賣的只白乎事
行府使(押)


同日 私奴守銀 年四十五
私奴守己 年三十七
私奴朴同 年五十六
白等 私婢文非亦 除守處□…□賣時 證筆與否□…□在亦 上項婢文非□…□役次以 治並□…□ 其矣父邊傳□…□全石一所生 婢□…□生 同婢一所生 □…□ 二所生 婢丁□…□ □貨七千張本 □…□ 捧上爲遣 徐守□…□ 永〃放賣□…□
筆執以各〃 明□…□向事
行府使(押) (署押)

번역

□…□
□정 45년 □…□



가정 45년 병인 2월 3일 동복 남형제[同生娚] 奴 徐守에게 □…□.
奴가 상전댁의 仰役으로 被捉되어 上京하였거니와 어려움 때문에 治裝했으나 出處가 나올 것이 없으므로 아버지에게서 깃득한 奴 金石의 첫째 소생인 22세 을사생 婢 全非, 전비[同婢]의 첫째 소생인 3세 갑자생 婢 丁代와 둘째 소생인 금년생 婢 丁德 등을 후일의 소생들 과 함께 팔아 楮貨 7천장본과 正木 75필을 받고 방매하되, 훗날 상전과 자신의 자식들이 다 른 일로 우연히 다툼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가서 변정할 일이라는 것
재주 동복 여형제 문비(우촌)
증인 4촌 남형제 수은(서압)
4촌 남형제 수기(서압)
필집 박동(서압)


병인 2월 2일
私婢인 27세 문비가 어린 婢子들을 放賣한 眞僞를 推考하옵시는 것이기에,
婢 저는 서울 사는 상전댁의 仰役때문에 상경했을 때 治裝했으나 出處가 나올 것이 없으므 로 아버지쪽으로 傳來되어 사용하던 奴 金石의 첫째 소생인 22세 을사생 婢 全非, 전비[同婢]의 첫째 소생인 3세 갑자생 婢 丁代와 둘째 소생인 금년생 婢 丁德 등을 팔아 楮貨 7천 장본과 正木 75필을 받고 동복 남형제인 徐守에게 후일의 所生들과 아울러 영구히 放賣함이 확실하온 일
행 부사(압)


같은 날 私奴 수은 45세
私奴 수기 37세
私奴 박동 56세가
아뢰옵니다. 私婢 문비가 除[徐?]守에게 □…□을 방매할 때 증인과 필집을 했는지의 여부를 □…□하고, 上項에서 婢 文非가 仰役하려고 治並□…□하여 그 아버지쪽으로 전래되는 奴 金石의 첫째 소생인 □…□생 婢 □…□, 같은 비의 첫째 소생인 □…□와 둘째 소생인 □…□ 婢 丁□ 등을 팔아 楮貨 7천장본과 □…□을 받고 徐守에게 영구히 放賣한 일에 筆執으로 각각 明□…□할 일
행 부사(압) (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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