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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柳判書 所志(유판서 소지)

 

명 칭 : 소지
작성연대 : 1585년
작성자 : 柳判書戶奴
수취자 : 官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만력 13년(1585) 윤9월 서울에 사는 유판서 집안의 奴 某(이름 결락)가 郡(安東郡 으로 추정)에 올린 소지이다. 유판서는 유성룡이 아닌가 한다. 유성룡은 1584년 이후부터 예 조판서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중간에 결락된 부분이 많아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오래 전에 도망간 婢 某(이름 결락)가 이 郡 북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婢의 자손들을 잡아달라고 청원한 것 같다. 이에 대해 그 婢의 소생들쪽에서는 아버지는 노비가 아니었고 어머니가 안 동 하위리에 있는 유판서댁 노비였지만 收貢居生하고 있어서, 자신들은 애초부터 그곳에서 자라고 혼인했다면서 도망한 노비라는 소지의 내용에 대해 항변조로 陳情하고 있다. 끝으로 이웃[家隣]인 百姓 李銀玉․朴雙孫이 이 일에 대해 진술하였다. 官의 처분인 뎨김[題音]은 없고 立案도 붙어 있지 않다.

 

원문

京中□□柳判書戶奴□…□
右所志□□安等 班婢□□亦 久遠逃亡□…□有乎節 郡北□□□□□爲白有去乙 □…□
去乎 逃後止接處□□□□□爲□…□
行下向敎是事
郡守主 處分
萬曆十三年 閏九月 所志


乙酉 閏九月 十四日 □□哲孫 年五十一 白等 京中接私奴□□所志內乙用良 奴矣根脚 及逃後止接處□□□相考敎是臥乎在亦 根脚段 父百姓金哲山 兩班□□婢玉春父 矣父母 矣母不知 母外幷只故白良 京父□□善山地安泉里胎生 隨父母長養 母段 上典安東河位里居柳判書婢子 以收貢居生爲白如乎□亦 年號不記 退計三十餘年 九月 初四日 分身死後良中 隨母養育居生爲㫆 奴矣身段 年三十歲時 則□□□百姓銀非交嫁 一所生 婢銀德 年二十五辛亥生 同婢一所生 奴唜男年三 癸未生 二所生 □□孫 年十四 三所生婢 夢德年十二 四所生 婢□□ 年九 五所生 奴唜山 年五 六所生 奴唜□□□ 七所生 奴唜遵 年二爲白有在果 □所生 婢銀德段 □□□泉里接私奴唜致交□…□ 奴矣身 當初所居之地□…□乙仍于 去己卯年十月分□…□ 李銀玉朴雙孫家 隣????□…□中奴鶴只處??爲 □…□玉朴雙孫是白在果 推□…□事
白(左寸)
□…□ 타


百姓李銀玉 年四十七 百姓朴雙孫 年四十五 □…□徒等 許接爲有如乎 京中柳判書宅 □…□其矣子息七口等幷以 被捉則□…□ □…□亦 矣徒等乙 許接以保授爲白□…□乎等 厭其許接陰囑逃躱爲行□…□ □…□當推敎事
白(左寸)
白(左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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