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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金光繼 繼後文記(김광계 계후문기)

 

명 칭 : 입안문기
작성연대 : 1627년
작성자 : 김광계(金光繼)
수취자 :
소장처 : 안동시 태화동 김준식씨 댁
크     기 : 불계척(不計尺), 행서, 백지

 

해제

이 문서는 김광계가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 동생 광실(光實)의 셋째아들 렴(Ꜿ)을 계후로 맞이하기 위하여 양가 모두 동의하여 예조에 올린 문서를 예조에서 계목하여 시행을 허락한 것이다. 당시 담당자는 동부승지는 이경헌(李景憲)이다.

 

원문

天啓七年十二月日 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 曹 啓目節呈
幼學金光繼所志內 矣身嫡妾俱無子 同生弟光實弟三子金Ꜿ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依他立後事所志 幼學金光實所志內 同生兄金光繼嫡妾俱無子 矣身三子金Ꜿ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依他立後事所志 金光繼條目內 矣身嫡妾俱無子 同生弟光實第三子金Ꜿ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的實 金光實條目內 同生兄光繼嫡妾俱無子 矣第三子金Ꜿ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的實 金光繼同生妻娚 生員李根垕 金光實同生妻娚 幼學李燦等 條目內 金光繼嫡妾俱無子 其同生弟金光實第三子金Ꜿ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的實事 所志及條目 據相考則大典立後條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註兩家父同命立之事載錄 向前金Ꜿ乙金光繼繼後爲何如
天啓七年十二月初四日 同副承旨臣李景憲次知 啓依允敎事是去有等 以合行立案子
正郞 佐郞
兼判書 參判 參議 手決 正郞 佐郞
正郞 佐郞 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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