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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金克一 繼後文記(김극일 계후문기)

 

명 칭 : 입안문기
작성연대 : 1581년
작성자 : 김극일
수취자 :
소장처 : 안동군 임하면 천전동 김형근씨 댁
크     기 : 가로55㎝×세로78.5㎝, 초서, 백지

 

해제

이 문서는 김극일이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녀가 없어 동생 김수일의 차자(次子) 철(澈)을 후사로 삼고자 하여 양가가 동의하여 올린 계후(繼後) 문서를 예조에서 계목하여 시행을 허락한 것이다. 당시 담당관은 동부승지 임국노이다.
김극일(1522-1585)은 「도산급문록」에 등재된 퇴계의 직전문도이다.

 

원문

萬曆九年 七月二十五日 禮曺立案
右立案爲繼後事 曹 啓目 萬曆六年 正月十九日 呈密陽都護府使克一所志內 矣身亦嫡妾俱無子女 同生弟金守一次子澈矣身乙 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爲去乎 依他立後爲只爲是白事所志是齊
安東居生員金守一所志內 同生兄金克一亦 嫡妾具無子 矣次子澈矣身繼後爲等 爲兩家同議 呈狀爲去乎 依他立後爲只爲下向事 所志是乙爲齊 移推關慶尙道觀察使關粘連 安東縣監牒呈內 節該辛巳二月十二日 前府使金克一處 公緘問備答通內 矣身亦嫡妾俱無子 同生弟金守一次子澈矣身乙 繼後爲良 結兩家同議 呈狀的實爲等味答通是齊
生員金守一侤音內 同生兄金克一亦 嫡妾俱無子 矣次子澈矣身乙 繼後爲乎 兩家同議 呈狀的實爲等味是齊
前參奉金璲侤音內 同姓三寸叔金克一亦 嫡妾俱無子 同生弟金守一次子澈矣身乙 繼後爲良 結兩家同議 呈狀的實爲乎味是齊
忠順衛姜柏齡侤音內 矣身亦金守一妻四寸是在果 金克一亦嫡妾俱無子 同金守一次子澈矣身乙 繼後爲乎 爲兩家同議 呈狀的實爲乎味侤音
據牒呈粘連關是白乎等用良 相考爲白乎 矣大典立後條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注 兩家父同命立之亦 爲白有置爲良旀 向前金澈乙良 金克一繼後何如
萬曆九年 七月十一日 同副承旨 臣任國老次知 啓依允敎事是去爲等 以合行立案者

判書 手決 參判 手決 參議 手決 正郞 手決 佐郞 手決
正郞 佐郞
正郞 手決 佐郞 手決

 

번역

만력 9년 7월 25일 예조입안
삼가 계후의 일을 입안하는 예조의 계목임.
만력 6년(1578년) 정월 19일 밀양도호부사 김극일의 소지는 그의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녀가 없어서 동생 김수일의 차자(次子) 철(澈)을 후사로 삼고자 하여 양가가 동의하여 문서를 올리며 다른 입후의 예에 의하여 일을 아뢰는 소지이고.
안동에 사는 생원 김수일의 소지는 형 김극일이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 그의 차자(次子) 철(澈)을 계후하기로 양가 모두 동의하여 문서를 올리며 다른 입후의 예에 의하여 일을 알리는 소지이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관련 문서를 안동현감의 첩정에 점연하여 이관한다.이번 신사년(1581년) 2월 12일 전부사 김극일에게 공함의 물음에 대한 비답을 통보하여 그의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서 동생 김수일의 차자(次子) 철(澈)을 후사로 하기로 하고 양가의 동의를 맺어 올린 문서가 적실하다는 뜻의 답을 알릴 것.
생원 김수일이 다짐은 형 김극일이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서 그의 차자(次子) 철(澈)을 후사로 하기로 하고 양가 동의하여 문서를 올린 실정의 뜻이며.
전참봉 김수(金璲)의 다짐은 같은 집안 삼촌인 김극일이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서 김수일의 차자(次子) 철(澈)을 후사로 하기로 하고 양가가 동의를 맺어 문서를 올린 실정의 뜻이며.
충순위 강백령의 다짐은 그는 김수일 아내의 사촌으로 김극일이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서 김수일의 차자(次子) 철(澈)을 후사로 하기로 하고 양가가 동의하여 문서를 올리는 실정의 다짐이다.
첩정의 점연문기에 의거한 바대로 아룁니다. 경국대전 입후조에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는 자는 같은 문중의 지자(支子)를 후사로 세우고 양가 부모의 명을 세워 관에 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의 김철(金澈)을 김극일의 후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력 9년(1581년) 7월 11일 동부승지 신 임국노 담당으로 예조의 계품대로 시행하라하였기에 입안 함.

판서 수결 참판 수결 참의 수결 정랑 수결 좌랑 수결
정랑 수결 좌랑 수결
정랑 수결 좌랑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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